경제
최저 생계비 와 최저 시급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최저시급은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어떤근거로 어디서 지정되고 최저생계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고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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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최저시급은 정부·노사대표로 구성된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경제 및 노동 시장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최저 임금 변경을 권고합니다. - 반면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식비, 교통비, 기타 생필품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각종 기관에서 추산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전반적으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노동자들이 생활비와 경제상황을 반영한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규제와 시장의 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여 경제.전문가 손용준 입니다. - 최저 임금의 결정은 최저 임금법에 의해 정해지는데여(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