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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비버170
경건한비버17023.02.02

최저 생계비 와 최저 시급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최저시급은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어떤근거로 어디서 지정되고 최저생계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고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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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은 정부·노사대표로 구성된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경제 및 노동 시장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최저 임금 변경을 권고합니다.

    반면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식비, 교통비, 기타 생필품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각종 기관에서 추산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노동자들이 생활비와 경제상황을 반영한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규제와 시장의 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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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여 경제.전문가 손용준 입니다.

    최저 임금의 결정은 최저 임금법에 의해 정해지는데여(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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