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 임금이라고 불리는 최저 시급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어떨 때는 제 월급 인상률보다 높던데 최저 시급이 인상되면 제 월급 인상도 그 인상률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한 시점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적인 임금인상률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노동부장관에서 전달하고, 장관이 고시하면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폭 만큼 다른 근로자들의 월급이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관계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임금 인상 시 고려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해당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률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