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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30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라고 불리는 최저 시급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어떨 때는 제 월급 인상률보다 높던데 최저 시급이 인상되면 제 월급 인상도 그 인상률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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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한 시점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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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적인 임금인상률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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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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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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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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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노동부장관에서 전달하고, 장관이 고시하면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폭 만큼 다른 근로자들의 월급이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관계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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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임금 인상 시 고려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해당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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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률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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