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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7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최저시급이 결정되면 다른 임금의 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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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이 다른 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에 결정,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논의 및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협상 및 연봉인상, 임금 단체교섭에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이 증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도 증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다른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최저임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노동부장관에게 넘어간 이후, 장관의 고시로 결정됩니다.

    최저시급 이상인 경우 인상의무는 없으나,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다른 임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산정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다른 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여 고시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각종 수당 또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