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이 다른 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에 결정,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논의 및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협상 및 연봉인상, 임금 단체교섭에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