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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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동의도 없이 배란다 중문을 제거했던데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세입자분이 동의도 없이 배란다 중문을 빼내고 거기를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해서 쓰고 있던데
차후 원상복구만 해준다면 집주인은 어떤 요구도 못하는 건가요?
제거한 배란다 중문이 어디있냐하니 다른 곳에 보관중이다고 하던데
아무리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깨져서 버린 듯한 느낌인데
이런 경우는 미리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세입자는 지금 원상복구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