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란다 중문은 주택의 구조적인 부분이므로 세입자가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배란다 중문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란다 중문을 제거함으로써 집주인이나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배란다 중문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집주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배란다 중문 제거의 문제점과 법적인 책임을 설명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배란다 중문을 되돌리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측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