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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2.06

세입자분이 동의도 없이 배란다 중문을 제거했던데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세입자분이 동의도 없이 배란다 중문을 빼내고 거기를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해서 쓰고 있던데

차후 원상복구만 해준다면 집주인은 어떤 요구도 못하는 건가요?

제거한 배란다 중문이 어디있냐하니 다른 곳에 보관중이다고 하던데

아무리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깨져서 버린 듯한 느낌인데

이런 경우는 미리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세입자는 지금 원상복구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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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만기 퇴거시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없이 임의대로 인테리어를 한 경우라면 퇴거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이라는 규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시설개수 밎 보수시 필히 임대인의 승락 후에는 가능하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는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였다면 윈상회복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비용을 산정한 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청산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실때 원상복구 해놓고 가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는동안은 그렇게 쓰시다 나가실때만 제대로 해놓고 나가시라고 미리 얘기해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변경했다면 마지막에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예 안된다 혹은 변경한 것을 즉시 다시 바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만료 전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할 경우 보증금등에서 복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란다 중문은 주택의 구조적인 부분이므로 세입자가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배란다 중문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란다 중문을 제거함으로써 집주인이나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배란다 중문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집주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배란다 중문 제거의 문제점과 법적인 책임을 설명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배란다 중문을 되돌리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측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