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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4.03

현관문 찌그러짐도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세입자분이 나가신다해서

집에 다녀왔는데

현관문 내부가 아닌 외부에 찌그러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세입자분 말로는 본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3자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찌그러뜨려 놓은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하시던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분께 원상복구요청이 불가능한가요?


현관문의 경우도 파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입자분이 원상복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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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은 임차인에게 수리의무를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본인이 안했는데 원상복구를 안하려고 할겁니다

    제3자가 그랬을수도 있습니다

    집안이라면 당연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사항이니 반반으로라도 수리를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된 경우 :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전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 임대인에게 대수선의 의무 혹은 필요비를 지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관문이 찌그러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책임: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관문이 세입자에 의해 찌그러졌다면,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손의 당사자 불명:

    제3자가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파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일단 원상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 후, 파손의 당사자가 확인되면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성:

    현관문이 찌그러진 정도에 따라 복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찌그러진 부분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구 작업은 문의 크기와 형태, 파손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복구 의뢰 방법:

    복구를 원한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작업 대상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전체와 부분 사진을 각각 1장씩 보내주시면 정확한 견적 산출에 도움이 됩니다.

    출장 지역명을 알려주세요. 작업 스케줄을 정하기 위해 지역은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보내주세요. 문자 확인 후 견적 및 일정 협의를 위해 연락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는 현관문이 찌그러진 경우 원상복구를 시도해야 하며, 파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도 일단 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