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관문 찌그러짐도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세입자분이 나가신다해서
집에 다녀왔는데
현관문 내부가 아닌 외부에 찌그러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세입자분 말로는 본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3자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찌그러뜨려 놓은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하시던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분께 원상복구요청이 불가능한가요?
현관문의 경우도 파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입자분이 원상복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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