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찌그러짐도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세입자분이 나가신다해서
집에 다녀왔는데
현관문 내부가 아닌 외부에 찌그러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세입자분 말로는 본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3자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찌그러뜨려 놓은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하시던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분께 원상복구요청이 불가능한가요?
현관문의 경우도 파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입자분이 원상복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은 임차인에게 수리의무를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본인이 안했는데 원상복구를 안하려고 할겁니다
제3자가 그랬을수도 있습니다
집안이라면 당연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사항이니 반반으로라도 수리를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된 경우 :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전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 임대인에게 대수선의 의무 혹은 필요비를 지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관문이 찌그러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책임: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관문이 세입자에 의해 찌그러졌다면,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손의 당사자 불명:
제3자가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파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일단 원상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 후, 파손의 당사자가 확인되면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성:
현관문이 찌그러진 정도에 따라 복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찌그러진 부분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구 작업은 문의 크기와 형태, 파손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복구 의뢰 방법:
복구를 원한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작업 대상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전체와 부분 사진을 각각 1장씩 보내주시면 정확한 견적 산출에 도움이 됩니다.
출장 지역명을 알려주세요. 작업 스케줄을 정하기 위해 지역은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보내주세요. 문자 확인 후 견적 및 일정 협의를 위해 연락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는 현관문이 찌그러진 경우 원상복구를 시도해야 하며, 파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도 일단 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