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 스쿠알렌 수입시 필요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에서 추출한 스쿠알렌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HS CODE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단일한 스쿠알렌의 경우 관세율표상 2901.29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이라면 MSDS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이 아닌 식품으로 사용하는 오일의 형태라면 식품검역이 필요하고 HS code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도 및 구성성분표와 제조공장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스쿠알렌의 품목분류는 순수한 스쿠알렌의 경우 HSK 2901.90-9000에 분류되며, 다른 원료와 혼합된 경우라면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류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 대상이므로,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검역절차가 통과해야 하므로 처음 수입건이라면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통과한 다음에 본 물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검역 불합격시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
1.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올리브 스쿠알렌(C30H50)이라면, 2901.29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식품을 수입하시려면, 식약처에 수입신고(=검역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에 수입신고(=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3. 검역
식품 수입시에는, 식약처 검역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해외에서 발행한 해외제조업소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성분표가 필요합니다(100%배합비가 적힌)
-제조공정도가 필요합니다
-한글표시사항 제작 또는 확인 위하여 현품 사진 필요합니다
-매 선적건마다 촬영일자가 찍힌 현품 사진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등록) (한국식품산업협회 / www.kfia21.or.kr / 4시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4.세관 수입신고
- 선하증권(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한경우)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에는 hs code 2106.90-9099(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기본관세 8%, 부가세10%로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TA 적용시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스쿠알렌제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