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
1.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올리브 스쿠알렌(C30H50)이라면, 2901.29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식품을 수입하시려면, 식약처에 수입신고(=검역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에 수입신고(=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3. 검역
식품 수입시에는, 식약처 검역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해외에서 발행한 해외제조업소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성분표가 필요합니다(100%배합비가 적힌)
-제조공정도가 필요합니다
-한글표시사항 제작 또는 확인 위하여 현품 사진 필요합니다
-매 선적건마다 촬영일자가 찍힌 현품 사진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등록) (한국식품산업협회 / www.kfia21.or.kr / 4시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4.세관 수입신고
- 선하증권(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한경우)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