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간유에서 정제한 스쿠알렌(Squalene)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검역 및 통관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어간유에서 정제한 스쿠알렌(Squalene) 수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국내 입항 후 검역 및 통관시 필요한 서류와 HS Code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제 스쿠알렌의 경우 단순 캡슐형태의 100% 스쿠알렌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1517.90-9000호에 분류되며, 이외에 비타민 등이 첨가된 물품의 경우에는 2106.90-9099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정제형태의 스쿠알렌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식약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타민등이 첨가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할 예정이신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1517.90-9000 스쿠알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PA 및 DHA 유지함유제품
2. 2106.90-9099 스쿠알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알로에제품
● 베타카로틴제품
● 키토산함유제품
●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스쿠알렌제품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 클로렐라제품
● 스피루리나제품
●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 레시틴제품
● 옥타코사놀함유제품
● 엽록소함유제품
● 영양소제품
● 인삼제품
● 홍삼제품
●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 뮤코다당단백제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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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스쿠알렌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율 및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스쿠알렌을 캡슐에 담은 제품이라면 HSK 2901.29-9000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캡슐에 담은 제품이라면 HSK 2106.90-9099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두 코드 모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대상입니다. 따라서, 검역신청을 하여 정밀검사가 있는 경우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증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운임내역서, 합격 검역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스쿠알렌의 경우 1517.90-9000 기타 지방질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스쿠알렌의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10%이며 FTA 적용시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쿠알렌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PA 및 DHA 유지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역시에는 아래의 설명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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