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신고할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예수금으로 잡고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큼 급여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장부에 잡아져있는 예수금 금액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이 더 많이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차이금액에 대해서는 초과 발생한 소득세 금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차월에 급여 지급시
해당금액 만큼 차감하고 급여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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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발생원인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수금을 단순히 잘 못 기재한 경우라면 일단 예수금 마이너스 항목으로 잡아놓고 추후 발생할 예수금 금액을 조정해서 맞추면 될 것이며, 가산세등에 의한 것이라면 세금과공과금,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등 세액이 작다면 직원들에게 그만큼 원천징수를 하지않은겁니다. 연말정산시 직윈들에게 추가로 ㅅᆢ득세등을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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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초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뗀 금액 그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하시고 그에 대해 납부하시는 구조인데, 더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 신고시 실제로 징수한 예수금과 장부상 예수금이 다를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찾아서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예수금으로 차액을 계속 조정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예수금 (-)가 발생할 것이지만 다음달 이후부터 계속 예수금이 생길 것이므로 예수금끼리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