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적시, 위법성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패드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성 요건이란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사이트들이 이용 규칙을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규칙 위반 시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불쾌감을 느끼셨겠지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