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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댓글로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가 있나요?

제가 어느 사이트에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한게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마음만 들었는지 어이없이 패드립을 하는데 너무 화가나요 혹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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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4.0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의 댓글이라면 명예훼손죄 여부를 , 단순 욕설 등이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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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댓글을 통해 위와 같은 명예훼손발언을 한 것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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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적시, 위법성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패드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성 요건이란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사이트들이 이용 규칙을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규칙 위반 시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불쾌감을 느끼셨겠지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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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는 통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특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역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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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댓글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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