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변경된 경우 이전 법인에서 해당 법인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을 때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 진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근로조건 등을 승계하고, 퇴직금도 정산 없이 승계된 것이라면 해당 법인에서 퇴직시에 퇴직금은 이전 법인 근속기간까지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연차수당 등 다른 근로조건도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이전 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을 뒤로 연기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합의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먼저 승계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