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 하루만에 그만뒀는데 민사고소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안들어서 내일부터 안나오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그런데
법원은 실제로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손해 본 것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죠?
제가 하루하고 그만뒀다고 해서
1. 저는 9월말에 들어간거라 장기요양 가산(한달채우면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 수가에 플러스 반영됨) 도 못받아서 가산인력 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에 수가 받는거에 손해가 없습니다
2. 하루하고 퇴사했다고 해서 장기요양수가 4천만원이 나오는데 그 정도 가량을 물어줄 일은 없죠?
3.채용에 든 비용 이 정도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