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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오색조89
조용한오색조8921.12.03

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고지했던 내용과 업무가 다르기도하고 생각했던것과 다른점이 많아 담당자에게 잘 말씀드리고 하루 출근하고 안나가는거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루치 근무한 일당을 달라고 말하니 본인들은 하루 근무한거에 대해 일당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는데

제가 알기론 하루 근무시에도 무조건 일당 지급을 해야하는거로 아는데 병원은 다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만둔지 이미 2주는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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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과넛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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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 상관없이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회사는 보상을 해야합니다.

    1일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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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1일 근무하였다면 회사는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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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분을 근로했더라도 1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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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하루 근무시에도 무조건 일당 지급을 해야하는거로 아는데 병원은 다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만둔지 이미 2주는 지났습니다.

    근무한것이 입증가능하다면 퇴사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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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두로 임금액수를 정하고 근무한 것이므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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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 시에도, 심지어 한 시간을 근무하였어도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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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십시요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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