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유주택 또는 무주택 여부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받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한 날짜가 등기일이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 조합 등 사업승인 후에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