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직접 계단청소시 관리비에서 청구 받는 걸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인의 어머님은 지상 4층의 원룸 건물 주 입니다.
매월 계단청소비,엘리베이터사용료,공동전기,인터넷사용료로 각룸당 월 5만원씩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계단청소를 왜 집주인이 하느냐!
우리 관리비에서 계단청소비가 나가는데
주인이 하는 것 부당이득 아니냐!
누가 했던 간에 청소를 하면 비용은 나가는건데
남 주는지 내가 해서 내가 받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기면 깨끗하고 문제가 있을시 민원제기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설렁설렁 할 수가 없다.
주인이 하면 말만 청소한다고 하고 대충 물걸레질 몇 번 하고 끝.매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소홀한 면도 많이 보이는데 관리비라는 공용비용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게 말이 안됀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계단 청소하는 건 또 다른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주인이 계속 청소를 하면 관리비에서 1만원 빼고 입금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하네요.
궁금한 것은 계단청소를 집주인이 했다고 해서 이걸 인정 못하고 부당이득이라는 임차인의 의견이 옳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용은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이를 관리하고 비용을 받는다고 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