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납 신청 시 선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재판받았던 건으로 이번에 벌과금 7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몸상태가 좋지않고 여분의 돈도 없어 분납신청을 해야하는데 선납금조차 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 분납은 확실하진않지만 허용되지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과거 다른 벌과금도 큰 문제없이 성실히 분할납부했던 이력이 있고, 그 사건에서 저는 반쯤 피해자의 입장이기도 했던지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걸 통해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선납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고 30일 뒤 정도로요.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바로는 선납금 납부를 못하는데 30일 이내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납신청시에 일부 금액을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개인사정으로 변경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관할 검찰청과 벌금 납부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검찰청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벌금 납부 기간, 방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