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물어봐요

아파트를 사게 되었는데 아파트 값은 대략 2억 1200정도 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저는 직업을 잃게 됬고 예전에 4대보험 잠깐 짧게 낸 거 말고는

실제로 세금을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취업을 해서 해외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2억에서 대략 1억 정도를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도 제대로 안되고 한 상황에 지금 아파트 중도금 상환날짜 그러니까 중도금을 올 12월 안으로

다 갚아야 하는 상황 인거죠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다시 도와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머니

께서 내주셔도 증여세가 배로 늘어나게 될까요? 아니면 추가되서 추가된 금액이 나오나요 ?

아니면 안나 올 수도 있나요!?

그리고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저렴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만 현명하게 대출이자도 적게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유 ㅠㅠ

가능하다면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1억원을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증여받을 시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로 늘어나는것은 아니고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될 것 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 금전대차(돈 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원리금등 상환내역을 증빙시 증여로 보지않고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부모님께 빌리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게되며,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증여분이 합산되기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하는 방식이 좋아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역을 꾸준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되기때문에 차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 및 상환내역을 만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또 받는다면 증여세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세율이 더 높아져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 이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를 또 받을 경우에는 과거 증여받은 1억 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과거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해줍니다.

      부모님과 차용계약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월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차용일뿐이고, 실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의 여부는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증여세는 10년 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1억 증여 이후 다음 증여를 받을 때, 그 때를 기준으로 10년 이전까지 증여받았던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차감해주는 형태입니다. 즉 1억 증여 이후 10년 이내 다시 1억을 증여받으셨다면 2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새로이 과세되고 이전에 납부하셨던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차감해주는 형태로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