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지 증여세인지 모르지만 알려주세요
저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고
돈은 부모님이 관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월 500정도 부모님께 매달보냈고
부모님 이름으로 적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아논 돈이 2억정도 되는데
다시 제통장으로 받을시 양도세 증여세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으므로 해당 자금이 질의자의 자금인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외에사 자금을 송금하여 부모 명의로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향후 이자 또는 배당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원금 및 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경우 : 부모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무모님 명의를 빌린 경우 : 자녀가 해외에 있고 한국내에 금융상품에 직접 가입이
어려워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부모님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명계좌의 개설을 해야만 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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