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외에사 자금을 송금하여 부모 명의로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향후 이자 또는 배당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원금 및 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경우 : 부모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무모님 명의를 빌린 경우 : 자녀가 해외에 있고 한국내에 금융상품에 직접 가입이
어려워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부모님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명계좌의 개설을 해야만 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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