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서 인지대 질문드립니다.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보정서 인지대 보정이 내려와서 어제
보정서 제출했습니다.근데
실수로납부내역서를제출을못했내요전자소송으로했구요.
납부내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나두는게날가요?
아니면보정서를 다시제출하면서 납부내역서를내는게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재판부에 전화(나의사건검색으로 전화번호 확인가능)해서 납부확인됐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보정서의 형태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