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오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술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보정명령 내용 :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2025년 2월 28일이 아닌 2025년 3월 1일로 한 사유가 지연손해금 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보정서에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실수로 해당일의 다음날부터로 기재했는데, 그러면 보정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날짜가 하루 차이면 이자와 청구금액도 바뀌는 걸텐데 보정명령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ㅜㅠ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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