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아이가 하려해요 미성년자입니다 할수있나요?
주식을 아이가 하려해요 미성년자입니다 할수있나요?
아이가 본인금액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수익금이 나면 증여세가 안 붙나요?
제가 주는돈이 아니라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붙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친구도 고1때 주식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자제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돈으로 수익을 냈으니 증여세라는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를 잘못하게 되면 수수료로 돈을 잃고 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금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는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하시면 얻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미성년자여도 부모님동의하에 계좌 개설 후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 증권사 콜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저도 어머니의 동의하에 고1때 주식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금액이면 상관 없겠지만.. 큰 금액을 주는거라면 증여세를 피할길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쪽 카테고리에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