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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1.03.30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통합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양도한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개인이 1년동안 부동산 양도 소득세와 주식 양도 소득세가 통합인지 궁금합니다.

1. 250만원 공제가 각각 되는 것인지요?

2. 부동산에서 1천만원 이득을 보고, 주식에서 1천만원 손해를 보면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3.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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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부동산양도소득군과 주식양도소득군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양도소득군과 주식양도소득군은 차손익을 서로 통산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한 1천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룹별로 각각 공제합니다.따라서 부동산과 주식 각각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2. 아닙니다. 그룹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은 서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연 단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됐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집니다. 또, 분양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본 내용은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됐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져요. 또, 분양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본 내용은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3그룹으로 구분되며, 특정 자산의 양도차손은 같은 그룹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1. 250원 기본공제는 그룹 별로 각각 가능합니다.

    2. 부동산과 주식은 다른 그룹이므로 손실금액이 통산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