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부동산양도소득군과 주식양도소득군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양도소득군과 주식양도소득군은 차손익을 서로 통산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한 1천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