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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1.09

주식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국내주식,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국내, 해외 주식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금액과 세율이 있나요?

2. 급여소득에 투자 수익의 세율에 영향을 주나요?

3. 이익은 발생했으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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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급여소득과 주식매매소득은 분리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주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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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세율은 20%가 적용되며, 국내주식은 비상당주식, 대주주 보유분 양도시 10%~30%기 과세됩니다. 국내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부분 과세되지는 않으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과 타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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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3.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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