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나머지 절반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내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서 담당자가 승인해주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