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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산양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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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횡주관 공사중 단수처리는 공사업체에서 정하게 되나요?

아파트 횡주관 공사로 세대에서 물 사용하는 것에 제재를 위해 단수를 공사완료시까지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사완료가 가능한 날짜는 지정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전 9시 ㅡ 5시까지라 집에 있는 어른들은 물, 대소변 관련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어 관리실에 문의 했더니 업체와 입주민대표실과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거라 단수 진행하는것 외엔 방법이 없다네요. 새벽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부분은 힘들어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수 진행이 되어야하는게 당연한건지, 입주민의 동의하에 결정을 내려져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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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공사 시간에 대한 다툼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공사시간응 내용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책임을 묻거나 항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사계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