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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메추리51
쿨한메추리5124.01.25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질문

- 23년 12월 14일 신혼집 (본인명의 신축아파트) 으로 전입신고

- 아파트 분양권 (분양금액 5억600만 + 옵션 1300만 ) 을 4억 6810만에 구매

- 신축이라 기준시가 조회는 아직 안되는 상황

1. 이 경우 23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하면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공제 모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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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직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지 않고, 추후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현재 분양가격으로 보아 공시가격이 5억 이하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단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공시가격이 5억 초과로 고지되면 수정신고해야 하며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 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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