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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메추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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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질문

- 23년 12월 14일 신혼집 (본인명의 신축아파트) 으로 전입신고

- 아파트 분양권 (분양금액 5억600만 + 옵션 1300만 ) 을 4억 6810만에 구매

- 신축이라 기준시가 조회는 아직 안되는 상황

1. 이 경우 23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하면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공제 모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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