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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삵24
자유로운삵2423.09.14

중고거래 시 환불에 대해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7월에 돈을 보냈고 배송은 8월 안에 올 것이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판매자는 물건 구매처의 배송이 늦어진다는말을 전했습니다. 판매자가 8월 안으로는 올 것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미 9월이 넘어버렸으므로 환불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건을 수령했고 9/6 수요일부터 배송이 가능하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과 함께 일주일 넘게 잠수를 타고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불안해지고 괴로워서 사기라는 판단을 하고 송금내역서와 대화 내용 등을 출력 후 신고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보내니 그제서야 확인하고 며칠 전에 물건을 보냈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불안을 겪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물건을 받고 싶지 않고 환불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원래 구매처에서 배송이 늦어져 다른 구매처에서 추가로 구매를 해 보내주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배송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환불을 해 주었으면 됐고 왜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부분 때문에 돈도 물건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판매자에게 정말 귀책 사유가 없나요?

  2. 9/6 수요일부터 배송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 연락을 보지 않고 9/12 화요일이 되어서 배송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3. 관련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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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는 배송지연에 대한 귀책사유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배송지연이 있었지만 배송이 일단 된 이상 환불은 어려워 보이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에 관한 문제로 민법 제39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