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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개190
투명한개19024.02.13

채무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상황설명

1.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심

2. 19년~24년 1월까지 어머니가 남자친구와 사귐

3. 20년도부터 돈을 조금씩 빌려가더니 현재까지 6천만원 빌려감

4. 처음엔 조금씩 갚더니 21년 이후론 거의 안갚음

5. 24년 2월 헤어지심

6. 어머니 남자친구가 연락두절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사람은 모은돈도 없고 갚을 능력이 안됨( 한달에 500만원정도 버는데 다 빚갚는데 쓰는거같음)

7. 갚으라해도 돈없다고 미안하다는 말뿐임


질문

1. 돈 빌려준 이체내역, 갚으라는 식의 문자내용등 약 5~6년동안 주고 받은 내용 다 있는데 고소 가능한지?

2. 고소를 했는데 그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현재랑 달라지는게 있는지?

3. 어머니 남자친구의 전와이프, 형제자매 전부 부유하게 살고있는데 도와줄 생각은 없음 -> 남자친구 가족들이 도와주게끔 만들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나이가 많이 어렸고, 돈을 빌릴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겨주실 부동산이 있다라는등 여러가지말로 빌려주면 갚을 능력이 있는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건 맞지만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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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음에 변제를 조금 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사기죄 성부는 대여당시에 변제능력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변제능력은 중요사항이 아닙니다.

    3. 이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대여한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명백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