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양육권 어머님이 가져간 상태에서 아버지 빚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외동아들로 20년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님이 양육권을 가져와 지금까지 어머니와 살고있습니다.
양육비 단 1원도 받지 않은 상태로 무척 힘든생활을 했는데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 곧 돌아가실수도 있을듯해요 그런데 병원비와 빚은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미리 방지를 할수있는 건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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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리 방지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상속인이 되실 수 있으나 아버님의 채무 등에 대해서는 실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여도 아버지와 질문자님과의 혈연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시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리 방지하지는 못하고 사망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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