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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리34
대범한개리3422.05.03

부모님 이혼 후 양육권 어머님이 가져간 상태에서 아버지 빚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외동아들로 20년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님이 양육권을 가져와 지금까지 어머니와 살고있습니다.

양육비 단 1원도 받지 않은 상태로 무척 힘든생활을 했는데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 곧 돌아가실수도 있을듯해요 그런데 병원비와 빚은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미리 방지를 할수있는 건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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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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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리 방지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상속인이 되실 수 있으나 아버님의 채무 등에 대해서는 실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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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여도 아버지와 질문자님과의 혈연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시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리 방지하지는 못하고 사망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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