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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24.02.17

연말정산환급이나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 문의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나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될꺼를 뭘로 적어야하나요?

원래 연말정산처리도 안해주던곳인데 제가 면접볼때는 해준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안써져있어서 다시 써달라고 요청하려합니다.

어떻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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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연말정산환급금과 소득세 퇴직정산시 환급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꼭 쓰셔야 한다면 연말정산 및 소득세 퇴직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로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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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환급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환급금은 근로자 귀속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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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나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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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기재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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