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성매매 성매도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수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성매도자로 있는 상황에서 성매도자를 수사하면 수사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한 건을 수사도중 성매도자의 트위터 생성계정, 밴드 생성계정, 계좌내역, 컬쳐랜드 내역, 라인 채팅 내역까지 전부 알아내던데 성매도자가 현재 생성한 랜덤채팅 앱 계정과 그 내역까지 전부 다 수사할까요?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고 쳤을 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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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매도를 한 자에 대한 기록을 수사하여 매수인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매도인이 성매매에 활용한 전자기기, 장부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니, 성매도자가 성매매에 어떤 경로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매도자가 가입한 모든 계정 및 이용 계좌내역은 모두 수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