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매도를 한 자에 대한 기록을 수사하여 매수인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매도인이 성매매에 활용한 전자기기, 장부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니, 성매도자가 성매매에 어떤 경로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매도자가 가입한 모든 계정 및 이용 계좌내역은 모두 수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