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르는 사람한테 카카오스토리 라는 앱에서 전화번호와 카톡에서 연락을 하자는 쪽지가 와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는데
이런것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인정이 될까요?
개인톡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여성으로 추정 , 저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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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아청법 제 13조 제2항에 성매매미수에 대한 법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 또는 권유하였거나,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또는 미성년자의 거부로 인해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결과적으로 성관계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사실이 없어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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