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아청법 제 13조 제2항에 성매매미수에 대한 법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 또는 권유하였거나,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또는 미성년자의 거부로 인해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결과적으로 성관계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사실이 없어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