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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호의적인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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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임대차 계약과 퇴실이 발생하였는데 퇴실할 때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 뭔가요?

16년 임대차 계약과 퇴실이 발생하였는데 퇴실할 때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 뭔가요?

계약할 때와 퇴실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언제 해야하며, 10년이상 긴세월을 임대차계약하셨는데,

시설물 파손여부에 대해서 임대인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10년이상 지나면 모두 중 자연마모로 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원상회복할 부분에 관하여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목적물을 인도받으며 진행하시년 됩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근 임대인 비용으로 수리한 게 임차인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