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미취업기간에 받는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4개월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었는데 2019년 1월 재취업하였을 경우 재취업일자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총 지급기간의 50%에 도달하기 이전 입사에 성공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로 소정 급여일수만큼 지급하며, 최초 실업인정일에는
15일 중 7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통 4주 28일을 주기로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2014년 1월 1일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재취업 전일 기준 잔여소정급여일수(재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급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1/2을 지급(구직급여일액 ×잔여급여일수의 1/2)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