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수령후 실업급여 재신청 가능할까요?
23년 8월 계약만료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10월에 바로 다른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실업급여 수령했고 10월 4일부터는 재취업으로 실업급여는 끊겼구요!
제가 1년계약직인데.. 24년 10월 4일에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연장없이 나온다면 딱 1년만 채우고 나오는거라 24년 10월 4일 조기취업수당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계약만기(사측 재계약통보안할경우)시 실업급여 재신청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재신청접수 둘다 중복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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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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