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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개48
떳떳한개4824.01.07

조기취업수당 수령후 실업급여 재신청 가능할까요?

23년 8월 계약만료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10월에 바로 다른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실업급여 수령했고 10월 4일부터는 재취업으로 실업급여는 끊겼구요!


제가 1년계약직인데.. 24년 10월 4일에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연장없이 나온다면 딱 1년만 채우고 나오는거라 24년 10월 4일 조기취업수당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계약만기(사측 재계약통보안할경우)시 실업급여 재신청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재신청접수 둘다 중복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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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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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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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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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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