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경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14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고 1차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에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경과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될 것 : 요건 구비시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음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후 ~ 14일 경과 전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고 고용보험만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신청한 경우 대기기간 7일 경과 전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