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이혼으로 재산분할등 정리가 다 된 상황인데
소송이혼으로 재산분할등 정리가 다 된 상황으로 이혼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중 재산분할이라 함은 자동차.집을 전부 주고 나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현재의 것 그대로 주고 나오는 것으로 판결을 받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예.적금.주식등이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할려는거는 아니지만. 상대가 얼마만큼의 집 이외의 재산이 혼인기간중에 있는지 이혼이 된 상태에서도 혼인기간중의상대배우자의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