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가 혼인 시 가져온 재산과 그 재산의 증가분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적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외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이며,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제한적이고 위자료도 상대적으로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