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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에뮤50
기발한에뮤5023.10.03

병가중에 산업재해판정이 나서 끝나고 다시병가는 안되는가요

회사근무20 여년인데요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어깨회전근개 파열이라하여 7월7일에 수술을 했고 12월말까지 진단서를 회사에 병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기간중에 산재신청을하였는데 9월7일까지 2개월 산재판정은 받았고 회사에서는 산재기간이후는 병가가 아니고 무단결근이라고 하네요

산재기간을 연장한다해도 길게 나오지는 안는다하고 어깨는 여전히 아파 업무에 복귀는 안되고 벌써 10달에 시간은 자꾸가고 마음이 급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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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병가의 부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일단 산재 종결후 복귀는 한 상태에서

    회사와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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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원래 휴업하는 것이고 병가라는 게 따로 있다면 당연히 산재와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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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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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산재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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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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