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무20 여년인데요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어깨회전근개 파열이라하여 7월7일에 수술을 했고 12월말까지 진단서를 회사에 병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기간중에 산재신청을하였는데 9월7일까지 2개월 산재판정은 받았고 회사에서는 산재기간이후는 병가가 아니고 무단결근이라고 하네요
산재기간을 연장한다해도 길게 나오지는 안는다하고 어깨는 여전히 아파 업무에 복귀는 안되고 벌써 10달에 시간은 자꾸가고 마음이 급해 여쭤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