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무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100만원을 초과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