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인사업자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여부 확인?
1. 23년도 4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전까지 기간 배우자 카드 사용내역은 공제 가능 한건가요?
2. 인적공제 기준이 연간 소득액 500만원 이하 일때는 인적공제가 가능 한데 그럼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전반기에 300만 환급(시설공사등 창업비 부가세 환급), 하반기는 100만 정도를 내야 한다면 연간 매입 금액과 판매 금액보다 많은데 이럴경우는 인적공제까지 가능 한건가요??
3. 인적공제 가능 할경우 배우자 카드 지출내역은 사업 관련 내역을 제외한 생활비,학원비 등은 지출로 등록 가능 한가요?
와이프 개인 사업자등록으로 인적공제를 빼고 가상으로 돌려보면 카드내역등도 못받으면 제가 번돈으로 생활한것까지 인정 받지 못해서 너무 크긴 한데 이부분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무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100만원을 초과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카드가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사업소득자는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관련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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