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로 이사간다는 연락 부동산에만 해도 될까요?
7월 초 계약만료라서 6월말에서 7월초에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미 집은 중간에 계약해지하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 세입자 구하는 중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도 제가 더 계약 연장안하고 계약일까지만 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자꾸 이상한 짓을 벌려서 싸우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 섞고 싶지않아서 부동산측에 이사예정이라고 연락하고 싶은데, 임대인측에는 전달해달라하고 제가 따로 연락안해도 될까요?
이전에는 집주인이랑 연락할일이 없어서 모든 걸 다 부동산을 통해서 했던지라 이번에는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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