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연말정산 소득공제 구제방법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연간380만의 소득이 나왔어요 일용직이요 신랑회사에서 부부합산?연말정산에서 제가 소득이 있어서 안된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생활비카드를 제이름카드로 모두 사용해서 4천만원가까이 썼구요
합산이 안되어 150만원정도 세금이 더내야된다고 합니다
사용한 카드는 신랑이신청한 가족카드인데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공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부부합산받을방법은 없나요
저도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부부는 500만원이하도 가능하다고 본것같은데..
구제 방법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다르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고된 소득유형이 어떤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소득금액 요건 초과 시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명의의 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회사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인에게 발생한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로서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른 가족의 부양
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쓴 지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