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춘하추동
춘하추동

파산후 아파트를 구입해도 될까요 그리고 집사람 면책재판에 영향이있을까요

지금 저와 집사람이 파산면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면책을 받았고 집사람은 파산선고후 지금은 면책진행 중입니다 이럴때 제가 아파트를 구입해도 괞찮을까요 그리고 제가구입하면 집사람 면책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재산 소유 및 구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면책 후에는 새롭게 취득한 재산(면책 이후의 소득, 자산 등)은 모두 본인의 소유가 되며, 자유롭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아내분의 파산재단과는 무관합니다. 단, 집사람 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명의만 본인 앞으로 취득하거나, 재산 은닉처럼 보일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