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재산 소유 및 구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면책 후에는 새롭게 취득한 재산(면책 이후의 소득, 자산 등)은 모두 본인의 소유가 되며, 자유롭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아내분의 파산재단과는 무관합니다. 단, 집사람 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명의만 본인 앞으로 취득하거나, 재산 은닉처럼 보일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