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산 있는데 개인 파산신청이 가능하나요?
저는 신용회복 중인데 법원에 개인회복이나 파산신청을 할수 있는가요, 또한 이로인하여 채무가 자녀에게로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ㆍ배우자 재산은 아파트로 현재 전세를 주고 우리도전세를 살고ㅈ있습니다ㅡ좋은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가치 산정에 포함시키면 안되나
실무적으로는 포함시켜 재산이 인정되어 개인회생 등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설사 개인회생이 불가하더라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중에도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과 무관합니다.
실무상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배우자 재산의 1/2를 채무자 재산으로 여겨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부별산제와 맞지 않다고 보아 실무준칙을 새로 제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시 명의신탁재산,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부인권 성립 및 행사요건 충족 등 제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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