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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개리131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24년도에 취득하고 감가상각을 20년으로 설정했는데 25년도에 40년으로 바꿔서 신고 들어가도 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가건물의 구조양식에 따라 2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면 40년 상각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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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용연수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예: 40년 기준이면 30 ~ 50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변경을 하려면 변경을 적용할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