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등기등록 대상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재산과 달리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 이체를 대신하였을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함은 맞으나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증여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힘듭니다. 다만, 전세금이 누구의 재산인지는 최초 금원의 출처를 따라가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