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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레아109
우람한레아10920.10.22

아내명의 로전세계약시 남편계좌에서 송금하면 증여대상으로 보나요?

부모님이 전세 계약하려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려합니다 아버님만 뱅킹처리가돼어 온라인 이체로 아버님 계좌에서 2억계약금 송금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부부간 증여액에 포함돼나요? 인출해 현금계약시에는 부부간 증여액 (최대6억)에 미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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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는데 아버님 계좌에서 이체된다면 증여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출하여 현금계약시에도 사실관계를 따져 증여로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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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디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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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전세계약 전세금의 출금계좌가 배우자 명의의 계좌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해당 전세자금이 그대로 출금된 계좌로 가는 것이 아닐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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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아버지가 부담하였다면 증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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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이 조금 애매한데, 단순히 어머니의 돈이 아버지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이체된 것이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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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등기등록 대상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재산과 달리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 이체를 대신하였을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함은 맞으나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증여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힘듭니다. 다만, 전세금이 누구의 재산인지는 최초 금원의 출처를 따라가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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