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산지에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산지의 일시사용이나 전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까운 산림청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