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런경우 경찰이 차적조회를 해서 운전자집까지 찾아가서 음주측정을 합니다. 질문은 다음날 차찾으러간경우라고 했으니 이를 기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음주측정자체가 없으면 일반교통방해죄 말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찰이 동의를 받아 혈액을 체취해서 음주수치를 측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혐의를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의 현재 알콜농도로 차버리고 갈때 시간을 역산해서 측정해서 수치가 넘으면 음주로 보는방법입니다. 이때 위드마크 공식이 아무래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가끔 선고됩니다.
개그맨 이창명이 차버리고 갔다가 음주운전은 무죄받은 경우입니다.
술마시면 아예 운전하면 안되겠죠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