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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16

음주운전 의심사고 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차량이 좌회전중 중앙선침범하여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차를 다시 빼서 도망갔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으로는 못하고 뺑소니로만 할수 있다네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음주운전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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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해당 기준에 따른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같다는 추측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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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형법상 음주 운전을 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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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할 경우 음주 처벌이 어렵습니다.

    위 경우 뺑소니에 대한 부분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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