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사고 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차량이 좌회전중 중앙선침범하여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차를 다시 빼서 도망갔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으로는 못하고 뺑소니로만 할수 있다네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음주운전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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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해당 기준에 따른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같다는 추측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형법상 음주 운전을 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할 경우 음주 처벌이 어렵습니다.
위 경우 뺑소니에 대한 부분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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