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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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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할증은 상대방손해액 자차수리비 따로 할증 되나요??

이번에 자동차 사고 100:0으로 제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자동차 사고 시 할증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상대방 차량 수리 및 대인 손해액 + 자차 수리비 포함 되어 할증이 되는건지 상대방 차량, 대인 손해액 따로 자차 수리비 따로 할증이 되어 내년 보혐료 인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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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할증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상대방 차량 수리 및 대인 손해액 + 자차 수리비 포함 되어 할증이 되는건지 상대방 차량, 대인 손해액 따로 자차 수리비 따로 할증이 되어 내년 보혐료 인상이 되나요??

    :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은 크게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로 구분되어 할증이 됩니다.

    물적 손해는 상대방차량 과 본인 차량에 대해 지급된 합산 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할증이 되고(기존 3년 이내에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의 경우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없이 대인의 상해급수로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3년이내의 사고처리건수, 1년이내 사고처리건수가 몇건이냐에 따른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추가로 붙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기내용으로 각각 할증이 됩니다.

  • 할증은 대인 배상과 대물+자차금액이 따로 산정이 됩니다.

    대인 배상은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까지 할증이 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물 손해(수리비+렌트비)와 질문자님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는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 계산이 되어 할증이 되게 됩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갱신 시에 확인이 가능하며 기존의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에서 사고 점수 1점에 1등급이 떨어지게 되어할증률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