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증여 가능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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