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는 자녀가 몇살때 부터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특정 금액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몇살부터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증여 가능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